• 최종편집 2024-05-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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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기가막힌 해석
  • 이민석 기자에게 오타 수정 입증 책임 있다
  • B씨를'시의원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사회적 평가 저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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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자 기사에 이어...


경주야 놀자, 아시아일보 이민석 기자는 지난 2월 17일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의 기사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소제목에서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개인적인 페이스북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본 기자는 읽어가는 눈을 의심했다.

 

세상 어느법, 어느 규정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지? 기가막힐 따름이다.


이민석 기자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이 언제 글을 수정했는지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글 수정 여부는 전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다.

 

지난 【기획 기사 ③】에서도 언급했지만, 시민 B씨가 주장하는 한순희 의원의 시비 관련 핵심적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공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의회의 정례회의 권위를 내세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시비 설치에 관계된 관련자들에게는 유, 무형의 사적 이익을 준 것이고, 한순희 의원 자신은 정치인으로서 유형의 이익을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정치적 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문장 해석이 안되는 걸까? 못하는 걸까?


‘...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에... 오타를 수정하면 위반이라는 조례는 없다?‘ 과연, 이것이 명색이 글을 써서 밥 벌어 먹고사는 기자라는 사람이 조례를 해석하는 방식인가? 어이가 없다.


이민석 기자의 주장처럼 글을 쓰다 착각할 수도 오타를 쓸수도 있고 수정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이 오타를 수정한 과정과 근거가 있을것이고, 그 입증에 대한 책임은 이민석 기자에게있다.

 

또, 이민석 기자는 시의회를 향해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을 지켜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경주시 행정에 딴지를 거는 B씨가 신고를 했다고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윤리위원회를 열었다는 건 경주시 의회의 심각한 행정의 문제로 지적할수 밖에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민석 기자는 한순희 의원을 ”괴롭힘을 당하는 의원”으로 표현하며 피해자로 등극시키는 적반하장을 시전 했다.


이민석 기자는 “신고한 B씨는 얼마나 재미있었을까?”라며 경주시의회가 시민 B씨에게 날개를 달아 주었다는 둥, 경주시 행정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할지 불보듯 뻔하다, 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추측성 허위의 내용을 공표하고, B씨는 '시의원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식케해 B씨에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며,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라며 맘껏 조롱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A 의원이 B씨를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다“며 한순희 의원의 심정을 대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정작 당사자인 한순희 의원은 고소하지 않았고, 대신 이민석 기자가 본지 기자를 고소했다.


고소 이유를 보면 본지 기자가 이민석 기자 본인과 A 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닌가?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세상에 기사를 내놓는 직업이다.


기자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공인 중의 공인이다.


이민석 기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하는걸까? 모르고 하는걸까?

 

이번 이민석 기자의 ”경주시의회, A 의원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 정치인 한순희 의원이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민석에게, 자신이 B씨로부터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등 탄압받는, 그리고 경주시의회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의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사화 해줄 것을 청탁한 "기사 사주" 혐의가 있어보여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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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④】한순희 의원, 이민석 기자와 커넥션 의혹... "기사 사주"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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