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 전체메뉴보기
 
  • 경주시 202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종합 1등급의 뒤안
  •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처하는 방법
2023.12.01 소하천 자연석 절도 행위 행정이행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이의신청 인용 공개 스켄본.jpg
▲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 자연석 절도에 대한 행정처분 문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하자 이번에 인용 결정돼 전문이 공개됐다 ⓒALL바른뉴스


경주시가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498개 대상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 달성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대대적으로 홍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의 입장에서 경주시가 2년 연속 1등급 자랑만 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3개 영역(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구성에서, 2년 연속 종합 1등급을 받았다는 경주시의 정보공개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에 충실 했는가? 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 12월 24일 자 “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제목의 기사에서 경주시의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제목의 내용 속에 경주시 공무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자세를 지적하며 부실한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아래 12.24 기사 참고)


기사 본문에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전직 시의회 의장의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라고 밝혔다.


전직 시의회의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의심 가능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했고, 이의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행위자?의 성명과 주소가 가명 처리된 상태의 행정문서가 공개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가까운 지방 토호세력의 눈치는 보면서 국가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주권자를 위한 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나약한 공무원들이 주권자와 정보공개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이번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공개로 인용된 것처럼 앞으로도 본지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기관을 감시, 비판이 책무인 언론으로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비공개 처분 또는 소극적 공개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여 이의신청하고, 기각 처분한다면 적법절차인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하여 적법절차를 행할 것이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주시 정보공개법 취지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처분은 공직자 직권 남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