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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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방 소하천 행정내역 비공개 처분은 특정인 보호위한 조치 분명
  • 경주시의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언론의 검증 부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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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소하천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모든 행정이행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위 사진과 같이 경주시의 달랑 두줄짜리 행정 이행 조치 공개 내역

 

본지 기자가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경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많이 한다.


그 이유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만큼 경주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함을 매번 실감함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내용의 실체적 확인을 위해서다.


그러나, 경주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법에 아예 무지하거나 일 것이다.


본지 기자가 매번 느끼는 경주시 공직자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정보법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공개 처리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하고 정보법을 대충만 훑어봐도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초보적인 비공개 처리로 주권자인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정보공개 공직자가 수두룩하다.


지난 2018년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는 첫 시장직에 도전하며 “시민시정감시단 제도”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도입하자 경주 전통시장과 도소매, 유통업 등 상인 3천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경주상인보호위원회로부터 첫 번째 공식 지지를 받아 시장직 첫 도전이 성공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이후, 2019년 신년 언론 간담회에서 “경주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해 깊은 좌절감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왔다”면서 청렴 대책으로, 감사관 외부 개방직 채용 추진과 시민감사관제 도입으로 고강도 청렴 종합대책과 함께 전방위적인 청렴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껏 경주시의 정보공개 청구에 임하는 방식은 조잡하고 무지하여 실망 그 자체다.


최근 본지 기자는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 말방 소하천 재해 복구 사업장에서 힌남로 태풍 때 유실된 하천 재해 복구 사업에서 유실된 축대를 쌓기 위한 기초 자재인 자연석을 절도한 김일헌 전직 시의회 의장의 자연석 절도 행위에 대한 최초 제보 접수부터 경주시와 외동읍 간 행정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정 조치 이행 내역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다.


그러나, 경주시는 "비공개 근거 조항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정보공개법 제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공개 청구하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못 할 상식 이하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용어를 정리해 놓은 것뿐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서의 비공개 처리와는 사실상 관련 없는 조항이다. (물론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있다)그런데도 경주시가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항 다. 목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가명 처리" 라는 용어에 대한 해설이 있고,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는 방법까지 명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 처리한 것은 경주시 공직자들이 명백한 범죄행위를 한 전직 시의회 의장에 대한 과도한 보호에 기인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가명 또는 익명 처리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는 수두룩하다.


이에 본지 기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주시의 비공개 처리는 두 번 말하기조차 구차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 방식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개 포털에 비공개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는 주낙영 경주시장 휘하의 경주시는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이 아님을 명심하고 전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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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년 간 국민권익위 주관 경주시 공공 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 현황.(사진=경주시)

 

본지는, 앞으로 경주시 청렴도 향상의 첨병 노릇을 한다고 평가받는 경주시민감사관제 그리고 부실한 정보공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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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렴도 1등급 자랑은 위선? 실상은 불 투명한 행정 숨기기 급급 자의적 행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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