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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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과 목포 등 지역 현안 발표, 성동구 등 지방자치단체 참여 현행 법령 한계 지적
  • 사업자 지원법 한계 지적, 버스 정책의 공공성 강화 위한 대책 제안

2023.07.08 용산 철도회관에서 전국시내버스시민대책회의 첫번째 회의 모습.jpg

 ▲ 2023.07.08 용산 철도회관에서 전국시내버스시민대책회의 구성 첫번째 회의 모습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혁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오는 9일(목)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책위의 이번 정책토론회는 정의당 심상성, 이은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공공교통네트워크와 궤도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포항과 목포 사례 발표에 이어 현행 법령의 한계를 짚는 종합 발제가 진행되고, 버스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및 성동구청의 담당자가 참여해 현황을 살핀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와 사회공공연구원의 전문가가 해당 법률이 가진 법제적, 정책적 한계에 대해 토론한다.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은 1932년 조선총독부령으로 만들어진 조선자동차사업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로서만 기능해왔다. 

 

이 때문에 버스 정책을 다양한 도시정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해외 도시들과 다르게 한국은 사업자를 매개로 하는 사업 추진 밖에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즉 현행 법률이 변화된 도시 환경 및 정책 환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다. 


대책회의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내년 총선까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면 폐지에 준하는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다양한 지역의 시민 운동으로 관철할 생각이고 이번 토론회가 대책위 활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버스는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기는커녕 사모펀드의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능 그리고 중앙정부의 방치 속에서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 라고 말했다. 

 

또, "이를 바꾸기 위한 출발점으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 대책회의는 지난 7월 8일(토)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경북 포항, 진주 전남 목포, 여수, 전북 진안, 충북 천안, 강원 원주, 서울 금천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문제 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체 와 공공교통네트워크가 함께 구성한 공동기구로 명칭은 ‘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로 하고 실무는 공공교통네트워크가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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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버스시민대책회의, 운수사업법 개혁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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