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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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세금으로 특정인을 위한 공공장소 시비 설치는 명백한 특혜
  • 세운이를 삭제하는 선에서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경주시의 그릇된 행정 시전
  • 시의회 권위 이용, 타인에게 유형의 이익을... 정치인인 자신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한순희 의원 경주시의회 권위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경주시는, 지난 2022년 6월 고도주민자치협의회라는 임의의 단체 요구에 국민의 세금 1천만 원을 투입하여 특정 개인의 시비를 제작, 공공장소에 설치했다. 


세금 투입의 명분은, 황리단길 안내 표지석으로 했지만 사실상 주씨 성을 가진 특정인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분명해 보이는 시비를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세웠는데 정작 세운이는 경주시가 아닌 또 다른 개인인 정종호 이름으로 새겨졌다. 

[크기변환] 4경주문인협회 회원들로부터 저게 시가 라는 혹평을 받는 국민세금 1천만원들여 세운 시비와 뒷면 세운이 삭제전과 삭제후 사진.jpg  ▲ 경주문인협회 회원들로부터 '저게 시가' 라는 혹평을 받는 국민세금 1천만원들여 세운 시비와 뒷면 세운이 삭제전과 삭제후 사진 ⓒ올바른뉴스


그리고, 경주시 시민감사관으로 청렴 감사과에 제보해 진상을 밝히는 작업을 했고 부적절함을 확인한 경주시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세운이를 지우는 작업을 통해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뻔뻔한 행위를 태연히 했다. 


본지 기자가 파악하기로는  당시 이러한 내용들이 청렴 감사과 관계자를 통해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직접 보고 됐고, 주낙영 시장은 부적절하게 설치된 개인의 시비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그라인더 작업으로 세운이를 삭제 처리하는 땜질 처방을 최종 승인,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순희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학인의 시비 건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주낙영 경주시장과 경주시, 세금을 집행한 황남동, 시비의 주인공 주한태 그리고 황남동 고도주민자치협의회장 정종호 모두에 면죄부를 주는 허위의 사실을 발표하며 경주시의회가 확인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는 게시글을 올려 또다시 물의를 일으켰다. 


한순희 의원이 쓴 페이스북 글의 요지는”이번 의회 정례회(272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으며 황리단길 시비 건립에 대해 질의했고. 황남동 주민센터 고도보존회에서 건립했다고 하였고, 부연하면, 그 당사자와 경주시는 아무 연관이 없고, 고도보존회에서 절차를 거쳐 회비로 시비를 건립하였다“ 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확인해 본 바, 한순희 의원이 경주시의회 272회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황리단길 시비 설치에 대해 일체의 질문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의회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치적홍보를 위해 페이스북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엄연히 사실로 존재하는 경주시 행정 문서의 내용들을 숨긴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해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양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로써 한순희 의원은, 경주시가 예산을 배정, 실행한 자료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를 확인치 않고 경주시의회 272회 정례회라는 권위를 이용하여, 시비설치와 관련된 위 언급한 다양한 분야의 타인에게 유형의 이익을 줬음은 물론이고, 정치인인 자신은 금전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을 챙겼다. (계속)


※ 한순희 의원에게는, 본지 기자가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보도한 것 등에 대해 반론권을 보장하며 또 명예훼손으로 사법 조치를 취한다면 적극 응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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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①】 경주시의회 운영위원장 한순희 의원 “허위 사실 공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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