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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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는 상금 수여 약정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 발생
  • 상금 지급 요구 최고서 수령으로 지급 지체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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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9일 소설 하얼빈으로 동리문학상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김 훈 작가(사진=경주시의회)

 

오늘(23) 김훈 작가가 동리목월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진행한 “상금 지급 이행 청구” 소송 판결문 사본을 입수했다.

 

김훈 작가는, 2022년도 동리목월문학상 수상자인 자신에게 마땅히 지급돼야 할 상금이 지급되지 않자 2023년 4월 20일 동리목월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에 상금 60,000,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독촉장)을 보냈고, 이후 사업회는 동년  7월 8일 김훈 작가에게 57,360,000원을 송금했다.

 

본지 기자는, 김훈 작가가 사업회를 상대로 한 “상금 지급 이행 청구” 소송 등에 대해 연이어 【단독】기사화하던 중 지난해 11월 24일 김훈 작가로부터 직접 판결 확정에 대한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상금 지급 이행 청구” 판결 확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 했다.


《원고 : 김 훈 피고 : 한동철 피고는 원고에게 3,279,344원을 2023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요약 : 2022 동리목월문학상 상금 수여 약정서의 작성과 무관하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에 수반하는 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본지 기자는 지난해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김훈 작가로부터 구술로 전달받은 판결문 요약을 공개 보도하면서 《※ 위 내용은 본 기자가 음성기록을 받아 적은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체 판결문은 추후 입수 되는대로 보도 하기로 한다.》라고 약속했다.


판결문 입수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24일 김훈 작가로부터 판결문 내용과 사건 번호를 전달받고 바로 판결문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법원 행정 처리에 오랜 시간을 보냈고, 의정부지법 고양 지원에 올해 1월 4일에 신청했던 판결문이 비실명화 과정 등을 거쳐 오늘에서야 공개됐기에 약속대로 공개한다.

 

※ 아래 전체 판결문 파일 확인 

첨부파일 다운로드
김_훈_상금지급이행청구_사건_2023가단67183_판결문.pdf (283.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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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리목월문학상 수상자 김훈 작가의 “상금 지급 이행 청구” 소송 판결문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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