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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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홍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 특별법 제정 촉구는 핵산업계 입장 대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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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가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이하 양 시,군범대위)는 2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양 시,군범대위는 “국내 원전 안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7년 뒤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가 되지만, 관련 법 제정은 공론화가 된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말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장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고준위 특별법은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운영 기한, 시설 규모, 중간 저장시설, 최종 처분 저장시설 확보 시점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며 “지역 건식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반드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자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이상홍 집행위원장은 이번 양 시,군범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고준위특별법은 폐기해야 한다.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부지내저장시설로 합법화해 핵발전 주민의 고통을 증가시킬 뿐이다. 경주시 원전범대위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특별법 제정 촉구는 핵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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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대위, 국회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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