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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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2023.07.12 월성원전 주변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jpg

  ▲ 2023.07.12 월성원전 주변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사진=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13일) 이른 오전 경주환경운동연합 밴드를 통해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했음을 밝혔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가을에서 올해 봄, 힘겨운 싸움을 통해 7년 만에 민주적으로 마을 권력(이장)을 교체했으나, 구태 권력의 (범죄에 해당하는) 방해공작으로 주민들은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비겁한 경주세무서도 주민의 공동 자산을 하루빨리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것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들이 재판에서 승소

 

아래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민사부

2023카합3033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주 문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을 각 채권자에 게 지급하라. 


별지 목록

1.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의 업무에 속하는 행위 

2.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소유 및 관리자산(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에 위탁관리된 자산 포함)에 관한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3.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예금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명의(나아리 시범마을사업추진위원회 명의 포함)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인감을 변경하는 행위 

5.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6.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마을회관 출입문에 '무단출입금지'라는 표시를 부착하는 행위 

7.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

8.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대표자 명의가 채무자로 표시된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행위 

9. 나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채권자 나아리마을회 총회(임시총회 포함)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행위(끝).



한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10일 오전 경주세무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세무서가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 김ㅇㅇ을 김ㅇㅇ으로 다시 대표자 변경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ㅇㅇ은 위장전입자임에도 나아리 마을회 대표자로 변경신청을 받아준 것은 경주세무서의 책임이라며, 이는 경주세무서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며 악의적이고 불손한 의도를 가진자들에 동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즉시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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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변 마을 나아리 주민 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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